[행정] 변호사시험 중 휴대폰 소지·부정행위 인정 여부
[행정][일반] 원고가 휴대폰 소지로 인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5년 정지 처분을 다툰 사안에서, 적발 정황, 원고가 휴대폰에 흰색 종이를 감싸둔 점, 휴대폰을 물리적으로 부정한 자료로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지 자체로 저장된 자료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등 부정한 자료를 활용하는 준비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험 시간 중 휴대폰 소지는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2조 제4호가 정한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이 5년으로 제한됨에도 제재처분의 상한을 5년으로 정한 입법 취지, 통신기기 등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의 적발의 어려움, 시험의 공정성이라는 중대한 공익 등을 고려할 때 그 제재처분에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5구합54712)
2026.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