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제3호 · 발행일: 2026. 4. 26. · 수록 판례 선고일 범위: 2026. 2. 26. ~ 2026.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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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코로나19 전담 요양병원 손실보상금 정산결정 취소

[행정][보건] 원고들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이하‘이 사건 요양병원’)이 코로나19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되어 그 운영기간 동안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손실보상 개산급(손실보상 내역은 미사용병상 손실보상금, 일반환자 감소 손실보상금, 회복기간 손실보상금 등이고, 개산급이란 아직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의미함) 및 직접비용(정부·지자체의 조치 이행을 위해 소요된 폐기물 처리비, 전원비, 시설 철거비)을 지급받았는데, 이후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지정 해제되자 피고가 원고들에게 손실보상금의 정산 등의 신청을 받아 과소 지급분에 대하여는 추가 지급을, 과다 지급분에 대하여는 환수하는 내용의 정산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를 하여 원고가 피고가 정산한 추가 지급액이 과소하거나 환수 금액이 과다하다고 다툰 사안에서, 피고가 이 사건 요양병원을 코로나19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한 것이 현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침해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공용침해임을 전제로 완전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피고가 손실보상금 정산결정을 하면서 이 사건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한의사의 수를 의사 수에 산입하지 않은 것과 소개병상 수를 산정함에 있어 요양병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확보병상에서 일반병상으로 전환된 병상을 소개병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73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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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코로나19 전담 요양병원 손실보상금 정산결정 취소

[행정][보건] 원고들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이하‘이 사건 요양병원’)이 코로나19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되어 그 운영기간 동안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손실보상 개산급(손실보상 내역은 미사용병상 손실보상금, 일반환자 감소 손실보상금, 회복기간 손실보상금 등이고, 개산급이란 아직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의미함) 및 직접비용(정부·지자체의 조치 이행을 위해 소요된 폐기물 처리비, 전원비, 시설 철거비)을 지급받았는데, 이후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지정 해제되자 피고가 원고들에게 손실보상금의 정산 등의 신청을 받아 과소 지급분에 대하여는 추가 지급을, 과다 지급분에 대하여는 환수하는 내용의 정산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를 하여 원고가 피고가 정산한 추가 지급액이 과소하거나 환수 금액이 과다하다고 다툰 사안에서, 피고가 이 사건 요양병원을 코로나19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한 것이 현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침해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공용침해임을 전제로 완전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피고가 손실보상금 정산결정을 하면서 이 사건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한의사의 수를 의사 수에 산입하지 않은 것과 소개병상 수를 산정함에 있어 요양병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확보병상에서 일반병상으로 전환된 병상을 소개병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73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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