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반도체 공정 오퍼레이터 유방암 업무상 질병 인정
[행정][사회보장] 반도체 사업장의 몰드 공정, 식각 공정 오퍼레이터로 약 14년 근무한 원고가 유방암을 진단받은 사안에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복합적·누적적으로 노출된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의 여러 화학물질과 전리방사선, 과로 및 교대근무라는 작업환경상의 유해요소들이 유방암을 발병 또는 악화시킨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는 충분한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독일 사회법원에서 요구되는 인과관계 증명의 정도(BSG, Urteil vom 22. 06. 2023, – B 2 U 9/21 R)] (2024구단57180)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