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여 민간단체에 운영을 위탁한 경우, 민간단체에 고용된 돌봄교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29. 선고 중요판결]
2025다219520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지방자치단체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여 민간단체에 운영을 위탁한 경우, 민간단체에 고용된 돌봄교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위탁자가 위탁계약을 통하여 수탁자 및 그 피용자를 위탁자의 사무에 종사하게 하였고, 위탁자가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여야 할 관계에 있는 경우, 수탁자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피용자와 위탁자 사이에서도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적극)◇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로서, 고용관계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겠지만 위임․조합․도급 기타 어떠한 관계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
202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