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 발행일: 2026. 4. 15. · 수록 판례 선고일 범위: 2025. 1. 17. ~ 2026. 4. 2.
2025다219495 업무대행자 지위 확인 등 (차) 상고기각[위임계약에서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해지를 주장하는 사건]◇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을 배제하기로 약정한 계속적 위임 계약 사안에서,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신뢰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바와 다른 내용으로 해지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을 정하였다면,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이 이러한 약정과는 별개 독립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2026. 4. 2.
2023다267355 손해배상(기) (자) 상고기각[한정승인자가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의무를 이행한 것이 부당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의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의무를 이행한 것이 민법 제1034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한 부당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민법 제1032조 제1항). 한정승인자는 위 기간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하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034조 제1항).
2025다218671 청구이의 (다) 파기환송[상속포기를 이유로 피상속인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사안]◇1.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당사자 지위의 승계 여부를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있는지(소극), 2. 집행채무자인 상속인들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에 그 상속인들이 집행정본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방법◇집행문부여의 요건인 당사자 지위 승계 여부는 집행문부여와 관련된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
2025마9227 손해배상(의) (나) 파기환송[항소기록접수통지서 발송송달 후 이루어진 항소각하결정을 다투는 재항고 사건]◇1.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 따른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 따른 발송송달의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의 의미, 2.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송달하여야 할 장소’의 의미◇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은 “당사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2024다221141 부당이득금 (자) 상고기각[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투자자들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계약의 취소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한 사안]◇1.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중개업자의 법적 지위(=투자자와의 계약에서 상대방 당사자), 2.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관한 계약이 착오 등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했던 투자중개업자가 선의의 수익자로서 신탁업자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여 신탁원본이 납입되게 하였다면, 투자중개업자가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관한 계약에 따라 받은 금전상 이익이 현존한다는 추정은 번복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1)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는 집합투자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자매매업자와
2024다309430 예금 (나) 파기환송[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유무가 문제된 사안]◇민법 제1070조 제1항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민법 제1066조 내지 제1069조에서 정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 및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민법 제1070조 제1항의 구수증서에
2022다250008 구상금 (자) 파기자판[건설기계 임대인이자 근로자인 운전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제3자’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및 사업 또는 사업장에 내재하는 동일한 ‘위험’을 ‘공유’하고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가해자와 그 사용자는 보험급여를 한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상대방인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적극)◇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대위권의 행사 범위는 보험료 부담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 또는 노무제공자들이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에 관한 공동의 위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2025다219649 부당이득금 (차) 상고기각[이주자택지를 특별분양받은 사람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택지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분양대금이 산정되어 있다며 그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이주자택지에 관한 특별공급 대상 면적에 대한 공급가격에 부당이득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분양대금의 기준(=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이주대책대상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체결된 이주자택지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주대책대상자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게 되었다면, 특별공급계약
2026모510 항소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마) 파기환송[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기각의 결정을 다투는 사건]◇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직권조사사항’의 의미, 2. 기록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이는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긍정)◇항소인이 항소이유서를 그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조사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권으로 심리하여 법정의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 여기서 직권조사사유라 함은 법령적용이나 법령해석의 착오 여부 등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를
2024두43706 군인사망보상금지급불가결정처분취소 (바) 파기환송[군인사망보상급여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1.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1955. 9. 2. 대통령령 제1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정’) 제2조의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의 의미, 2. 이 사건 규정 제1조에 따라 발생한 군인사망급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955. 9. 2. 대통령령 제1086호로 개정된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이하 ‘이 사건 개정 규정’) 시행 당시 완성되지 않은 경우 이 사건 개정 규정의 소멸시효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1. 이 사건 규정은 제1조에서 군인․사관후보생 및 군속이 전사, 전병사 또는 군무수행 중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원인으로 사망한 때에
2025두35330 인감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 (아) 파기환송(일부)[인감 직권말소가 행정처분임을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증명청이 등록된 인감을 말소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
[사건개요] ○ 제청신청인은 위력으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을 선고받았다. ○ 제청신청인은 제1심 공판에서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증거부동의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위 피해자 진술에 관하여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2026. 3. 26.
[사건개요] ○ 당해 사건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위 대상자의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 대상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다는 병역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 제청법원은 2023. 3. 30. 피고인에게 적용된 벌칙조항인 구 병역법 제85조 중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 책임과 형벌
[사건개요] ○ 2021헌바76 사건의 청구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08. 8. 21. 퇴직하였다. 청구인은 2016. 7. 12. 소음성 난청의 장해진단을 받고, 2019. 2. 14.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2016. 11. 15.을 장애확정일로 하여 제11급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상 장애를 인정받았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9. 6. 3.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장해연금액을 산정하여 장애확정일
2026. 1. 29.
[형사]배달기사의 교통사고 사건을 무마하여 주겠다며 돈을 받은 배달대행업체 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560 변호사법위반등)
2026. 3. 10.
[형사]선급금보증서와 계약보증서를 위조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343 사기미수 등]
2026. 3. 25.
[형사]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특정인을 지목하며 마치 성폭력 가해자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게시한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정9 정통법위반(명예훼손)]
2025. 11. 11.
[민사]목적물(동산)에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한 집행관 보관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이 되어 있다면, 목적물(동산)의 소유자는 제3자이의의 소로써 구제받을 수 있음(창원지방법원 2025가합10737)
2026. 3. 11.
[민사]트램벌린 사고에 대한 어린이 및 그 부모와 시설 운영사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인정(통영지원 2024가단17402)
2026. 2. 11.
[민사]한국전쟁 당시 국군의 오인 사격으로 희생된 민간인 유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인정(창원지방법원 2025가합10725)
2026. 3. 27.
[형사] 회사 임원에게 권고사직 위로금 요구하며 고용노동부 인맥 내세워 협박한 근로자 벌금형(창원지방법원 2025고정600)
2026. 3. 5.
[형사] 필라테스 교습 회원권 대금 등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단3171)
2026. 2. 25.
[행정][사회보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에 규정된 ‘요양 중’이라는 문언의 의미(= 업무상 재해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하여 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간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재요양)에 규정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라는 문언의 의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였거나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실제로 지급받았던 사람만을 의미)(2025구단52522)
2026. 2. 12.
[행정][보건]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이른바 ‘사무장약국’의 개설명의인인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선행 처분을 하였다가, 위 선행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자, 요양급여비용의 50%를 감경하는 내용의 재환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재환수처분은 피고 재량준칙 자체의 문제점에다가 원고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고, 원고의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약 14년 9개월이 지난 시점이자 위 선행 취소판결 확정일로부터 약 4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져 실권의 법리에 반한다는 점에서도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5구합55035)
2026. 3. 12.
[민사]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효력과 범위가 문제된 사건
2026. 2. 10.
[민사] 차량 광고영상을 편집하여 해당 차량을 비방하는 자막 등을 추가한 것이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 9. 4.
[민사] 소송비용액확정 시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송목적의 값 및 변호사보수 산정 방식이 문제된 사건
[민사] 비만대사수술인 위소매절제술이 당뇨, 간기능질환 등 질병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시행되었다면 보험회사가 해당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안
[민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매수자의 선의를 인정한 사안
2026. 3. 18.
[민사] 어업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9조 제목이 ‘피고들의 연대보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에게 연대보증채무 부담시킬 수 없다고 본 사안
[민사] 태권도장 원생이 다른 원생을 밀어 다치게 한 사안에서 태권도장 관장의 안전주의의무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모두 인정하지 않은 사안
[민사] 인증수출자 작성의 원산지신고서가 있다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는데 대한민국 소속 조달청이 선적 과정에서 원산지신고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수요기관이 관세를 납부하게 되었더라도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안
[민사] 저성과자 분류 후 해고를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
2026. 1. 9.
2025도8286
2026. 2. 26.
2021두49857
2023다28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