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제12호 · 발행일: 2026. 8. 24. · 수록 판례 선고일 범위: 2026. 3. 4. ~ 2026. 8. 14.

회사·M&A·지배구조

조세·관세

피고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아닌 배우자 상속공제의 법정 하한을 공제액으로 반영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상속인인 원고는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이 진행 중인 사실을 조사청에 알렸다며 피상속인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가액을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한 사건[대법원 2026. 8. 12. 선고 중요판결]

2024두65027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다)   파기환송[피고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아닌 배우자 상속공제의 법정 하한을 공제액으로 반영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상속인인 원고는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이 진행 중인 사실을 조사청에 알렸다며 피상속인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가액을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한 사건]◇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 단서가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그 분할기한 이내에 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위한

2026. 8. 12.

금융·자본시장

보험

도산·구조조정

형사·기업범죄

민사·손해배상

대한민국이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위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되었던 토지를 수용당한 자의 상속인들에게 다시 매각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2. 선고 중요판결]

2026다203274   소유권이전등기   (다)   상고기각[대한민국이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위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되었던 토지를 수용당한 자의 상속인들에게 다시 매각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1.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국가의 매각의무 또는 수용당한 자 등의 우선매수권(환매권)이 인정되는지(소극), 2.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2026. 8. 12.

실화책임

가사·상속

행정·헌법

대한민국이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위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되었던 토지를 수용당한 자의 상속인들에게 다시 매각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2. 선고 중요판결]

2026다203274   소유권이전등기   (다)   상고기각[대한민국이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위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되었던 토지를 수용당한 자의 상속인들에게 다시 매각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1.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국가의 매각의무 또는 수용당한 자 등의 우선매수권(환매권)이 인정되는지(소극), 2.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2026. 8. 12.

피고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아닌 배우자 상속공제의 법정 하한을 공제액으로 반영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상속인인 원고는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이 진행 중인 사실을 조사청에 알렸다며 피상속인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가액을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한 사건[대법원 2026. 8. 12. 선고 중요판결]

2024두65027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다)   파기환송[피고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아닌 배우자 상속공제의 법정 하한을 공제액으로 반영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상속인인 원고는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이 진행 중인 사실을 조사청에 알렸다며 피상속인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가액을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한 사건]◇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 단서가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그 분할기한 이내에 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위한

2026. 8. 12.

노동·산재

부동산·임대차

대한민국이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위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되었던 토지를 수용당한 자의 상속인들에게 다시 매각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2. 선고 중요판결]

2026다203274   소유권이전등기   (다)   상고기각[대한민국이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위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되었던 토지를 수용당한 자의 상속인들에게 다시 매각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1.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국가의 매각의무 또는 수용당한 자 등의 우선매수권(환매권)이 인정되는지(소극), 2.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2026. 8. 12.

건설·재개발

지식재산권·영업비밀

IT·개인정보·디지털자산

의료·제약·헬스케어

환경·에너지·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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