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호 · 발행일: 2026. 5. 13. · 수록 판례 선고일 범위: 2026. 4. 30. ~ 2026. 4. 30.
2025다217580 부당이득금 (나) 파기환송[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정화책임자가 다른 정화책임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정화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건]◇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의 선순위 정화책임자가 후순위 정화책임자에게 구 토양환경보전법(2025. 10. 1. 법률 제21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조의4 제4항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4항의 ‘다른 정화책임자의 부담부분’을 판단하는 기준, 3.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우려기준’)을 정하는 방법◇1)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2026. 4. 30.
2023다295978 집행판결 (나) 상고기각[원고가 외국법원의 검인명령에 의하여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임명되고 망인의 상속재산을 관리할 모든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이유로 ‘대한민국 소재 상속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매각 강제집행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집행판결을 구하는 사건]◇1.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이 규정하는 집행판결제도의 취지 및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의미, 2.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서 확인된 권리의 강제실현을 넘어서는 내용의 집행판결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을 승인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에 관한 판단 방법◇1.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
2024다222212 손해배상(기) (나) 상고기각[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통해 수집한 증거의 민사소송상 증거능력 유무가 문제된 사건]◇1. 제3자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2. 개별 법령에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민사소송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기준◇1.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는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2025다218191 약정금 (타) 파기환송[상법 제398조의 사전승인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면서 사전에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거래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사후에 거래행위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경우 무효인 거래행위가 유효로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사회 승인은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
2023다216388 부당이득금 (가) 파기환송(일부)[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의 발행·유통을 주도한 금융투자업자들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1. 자산담보부기업어음(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ABCP)의 발행·유통을 주도한 금융투자업자들의 투자자보호의무 내용, 2. 투자자의 손해액 산정 방법 및 발생 시점◇1. 자산담보부기업어음(Asset Backed Commercial Paper)이란 특정 자산(이하 ‘유동화자산’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자산유동화를 위해 발행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의 기업어음을 의미한다.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은 일반적인 기업어음과는 달리 유동화자산의 현금흐름으로 상
2025다220081 구상금 (나) 파기환송[고속도로에서 선행 차량이 선행 사고를 일으키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행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추돌사고로 인한 피해 간 인과관계 등이 문제된 사건]◇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고속도로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연쇄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 미이행 또는 선행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정지와 후행 추돌사고 및 그로 인한 연쇄적인 사고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후행사고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담범위를 정할 때에 참작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도로
2025다220178 부당이득금반환 (나) 파기환송(일부)[구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 대상자의 무주택요건 판단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구 임대주택법(2014. 5. 28. 법률 제12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의 무주택 요건 구비 시기◇1.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을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구「임대주택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및 구「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7. 3. 27. 건설교통부령 제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공공건
2026다200089(본소), 2026다200090(반소) 보험금(본소), 부당이득금(반소) (가) 상고기각[티눈 및 굳은살 치료를 위해 받은 냉동응고술이 보험약관상 면책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질병인 ‘피부질환’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질병수술비 청구권 존부가 문제된 사건]◇1.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다거나 새로운 법적 평가 또는 그와 같은 법적 평가가 담긴 다른 판결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전소에서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
2024두6178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상속인이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인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상속세 결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산출된 감정가액을 비주거용 부동산의 인정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1. 과세관청이 상속세 결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인정 시가로 보아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적극),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0. 2.
[사건개요] ○ 청구인은 딸의 이름을 ‘래○( ? ○)’로 정하여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은 위 이름의 한자 중 ‘래( ?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통상 사용되는 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규칙 제37조 제3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자 이름을 한글로만 ‘래○’라고 기록하였다. ○ 청구인은 ‘가족관계의 등
2026. 4. 29.
[사건개요] ○ 청구인은 1945. 7. 7. 망 강○○(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박□□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女)이다. 망인은 1948. 12. 8.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실행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망인은 대구형무소에서 복역하던 중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경 사망하였다. ○ 망인에 대하여 1971. 3. 7. 사망신고가 이루어졌고, 망인의 처 박□□는 1987. 2. 16. 호주승계를 위해 강△
[사건개요] ○ 2020헌바349 청구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청구인은 선거운동기간 중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문자 외에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선거운동기간 중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량문자발송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얼굴과 약력, 기호가 새겨진 선거공보 화상을 문자메시지에 첨부하여 조합원들에게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
[민사] 부모가 미성년자녀의 동의를 대신하여 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나, 보험자가 그 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함(창원지방법원2025가합10707)
[민사] 사망보험상품의 "3.2.5. 간편고지"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입원이나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을 취소, 해제할 사유가 된다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음(창원지방법원 2025가합10734)
[민사] 초등학교 학부모인 피고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민원행위를 제기하여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교감인 원고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경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사안
[민사] 해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민사] 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균열이 발생한 경우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법 및 단가를 전제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
[민사] 비법인사단의 출자금 환불보장은 총회 결의나 정관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점을 확인한 사례(서울북부 2025가소317420)
[민사]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자료를 허락 없이 취득 및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사건
[민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체결한 통합경비계약이 총액계약인지 문제된 사건
[민사] 중개보수 지급시기에 관한 판결
[민사] 고소대리 수임료 반환을 구한 사안
[민사] 외국에서 먼저 소제기가 이루어진 후에 다시 국내 법원에 소제기가 이루어진 경우 국내에서의 소제기가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사] 법무법인이 원고로서 성과보수의 지급을 구한 사건
[민사] 병원 입원 중에 환자에게 발생한 사고에 관한 병원 측의 치료비 청구 범위가 문제된 사건
[민사]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업자인 피고가 만 73세의 전업주부이자 고령투자자인 원고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사모펀드 투자를 내용으로 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피고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9. 12. 31. 법률 제16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함)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서울북부 2024가단161390)
[민사] PF대출을 받기 위한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적정한 범위의 보수액을 초과하는 금융자문수수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민사] 결혼정보회사가 회원에게 성혼사례금 및 위약금을 청구한 사안
[민사] 블록체인 브릿지 서비스가 해커의 공격을 받아 이용자들의 원본 가상자산이 유출된 사안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
[민사] 징계 대상 직원의 재심 청구에 대한 통지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임처분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가합11929)
[민사] 악의의 부당이득 수익자를 의제하는 민법 제749조 제2항 기재 ‘그 소’의 의미(서울북부 2025가소325303)
[민사] 조합원분담금 미납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이 해제된 이후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가단148731)
[민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사주재자를 결정하는 방법과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2가단145721)
[형사] 땅 팔려고 시어머니 묘 파내 화장한 80대 며느리 2심서 집유 감형(거창지원 2024고단325/창원지방법원 2025노1732)
[형사] 술 취해 90대 모친 폭행한 60대 아들,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창원지방법원 2025고단540/2025노3025)
[형사]미성년자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한 후 금품을 빼앗고 폭행한 20대들에게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합425 특수강도 등)
[형사]보호입원 중 같은 병동 환자와 싸우다가 얼굴을 때려 사망하게 하였으나, 사망의 주 원인은 합병증이었던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합95 폭행치사)
[형사] 빌라 1층 입주민 전용 주차장에 다수의 오토바이를 주차하여 주차장 관리 업무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를 선고한 사건
[행정] 도서관에서 소란을 피운 이용객에 대한 도서관장의 영구 입관제한 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
[행정][일반] 피고(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가 단지형 연립주택의 외부에서 주출입구에 이르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것을 하자로 판정한 사안에서, 하나의 대지에 건설된 여러 동의 연립주택을 동일한 건축물로 보아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해당 주택의 주출입구는 지상 1층 출입구이고, 접근로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사용검사 후 하자이며, 시공사로서는 설계상 하자에 대해 도급인에게 고지하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하자판정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5구합53347)
[행정][노동] 종전에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던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자의 정년이 도과하였음을 상호 잘 알면서 기간을 정한 촉탁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이 만료되자, 사용자가 기간만료 통보를 한 사안에서, 정년이 도과하였으나,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기간만료 통보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964)
[행정][노동] 회사가 경영성과급 지급요건을 ‘1년 중 225일(12개월 기준 11개월에 해당) 이상 근무’로 정하면서 ‘개인 유급휴가와 출산휴가만 근무일로 산입’하고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을 근무일에서 제외함으로써 쟁의행위에 참여한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고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의사 역시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2024구합75659)
2025다220651
2025다211789
2025다219757
2025다219113
2024다309454
2024다294637
2026도529
2025도19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