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위임계약에서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해지를 주장하는 사건[대법원 2026. 4. 2. 선고 중요판결]
2025다219495 업무대행자 지위 확인 등 (차) 상고기각[위임계약에서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해지를 주장하는 사건]◇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을 배제하기로 약정한 계속적 위임 계약 사안에서,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신뢰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바와 다른 내용으로 해지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을 정하였다면,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이 이러한 약정과는 별개 독립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2026. 4. 14.
한정승인자가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의무를 이행한 것이 부당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2. 선고 중요판결]
2023다267355 손해배상(기) (자) 상고기각[한정승인자가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의무를 이행한 것이 부당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의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의무를 이행한 것이 민법 제1034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한 부당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민법 제1032조 제1항). 한정승인자는 위 기간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하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034조 제1항).
2026. 4. 14.
상속포기를 이유로 피상속인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사안[대법원 2026. 4. 2. 선고 중요판결]
2025다218671 청구이의 (다) 파기환송[상속포기를 이유로 피상속인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사안]◇1.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당사자 지위의 승계 여부를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있는지(소극), 2. 집행채무자인 상속인들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에 그 상속인들이 집행정본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방법◇집행문부여의 요건인 당사자 지위 승계 여부는 집행문부여와 관련된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
2026. 4. 14.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른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2.자 중요결정]
2025마6793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바) 재항고기각[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른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문제된 사건]◇1. 상법 제369조 제3항의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의 판단의 기준시점(= 주주총회일), 2. 상법 제369조 제3항의 ‘회사 또는 모회사’(대상회사)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가 확정되는 시점(= 기준일), 3.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외국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1. 상법 제369조 제3항은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2026. 4. 14.
이사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시에 주주 겸 이사인 자가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이 제한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2. 선고 중요판결]
2025다219931 회사에 관한 소송 (마) 상고기각[이사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시에 주주 겸 이사인 자가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이 제한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상법 제388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결의할 때, 주주인 동시에 이사인 자는 상법 제368조의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 여부(원칙적 적극)◇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상법 제368조 제1항, 제3항). 따라서 상법 제388조에 따라
2026. 4. 14.
항소기록접수통지서 발송송달 후 이루어진 항소각하결정을 다투는 재항고 사건[대법원 2026. 4. 2.자 중요결정]
2025마9227 손해배상(의) (나) 파기환송[항소기록접수통지서 발송송달 후 이루어진 항소각하결정을 다투는 재항고 사건]◇1.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 따른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 따른 발송송달의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의 의미, 2.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송달하여야 할 장소’의 의미◇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은 “당사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2026. 4. 14.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투자자들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계약의 취소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한 사안[대법원 2026. 4. 2. 선고 중요판결]
2024다221141 부당이득금 (자) 상고기각[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투자자들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계약의 취소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한 사안]◇1.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중개업자의 법적 지위(=투자자와의 계약에서 상대방 당사자), 2.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관한 계약이 착오 등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했던 투자중개업자가 선의의 수익자로서 신탁업자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여 신탁원본이 납입되게 하였다면, 투자중개업자가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관한 계약에 따라 받은 금전상 이익이 현존한다는 추정은 번복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1)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는 집합투자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자매매업자와
2026. 4. 14.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직무집행에 대한 방해금지 등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4. 2. 선고 중요판결]
2025다214169 방해금지청구 (다) 파기환송[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직무집행에 대한 방해금지 등을 구하는 사건]◇개별 금고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회장으로부터 임원의 개선(改選)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고 정하는 구 새마을금고법(2023. 4. 11. 법률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7항, 제74조의2 제1항에서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의 의미◇2017. 12. 26. 법률 제15290호로 개정된 구 새마을금고법(2023. 4. 11. 법률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7년 개정 새마을금고법’이라 한다) 제79조 제7항, 제74조의2 제2항은 개별 금고가 피고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2026. 4. 14.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유무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6. 4. 2. 선고 중요판결]
2024다309430 예금 (나) 파기환송[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유무가 문제된 사안]◇민법 제1070조 제1항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민법 제1066조 내지 제1069조에서 정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 및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민법 제1070조 제1항의 구수증서에
2026. 4. 14.
건설기계 임대인이자 근로자인 운전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2. 선고 중요판결]
2022다250008 구상금 (자) 파기자판[건설기계 임대인이자 근로자인 운전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제3자’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및 사업 또는 사업장에 내재하는 동일한 ‘위험’을 ‘공유’하고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가해자와 그 사용자는 보험급여를 한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상대방인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적극)◇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대위권의 행사 범위는 보험료 부담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 또는 노무제공자들이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에 관한 공동의 위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2026. 4. 14.
이주자택지를 특별분양받은 사람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택지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분양대금이 산정되어 있다며 그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4. 2. 선고 중요판결]
2025다219649 부당이득금 (차) 상고기각[이주자택지를 특별분양받은 사람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택지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분양대금이 산정되어 있다며 그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이주자택지에 관한 특별공급 대상 면적에 대한 공급가격에 부당이득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분양대금의 기준(=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이주대책대상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체결된 이주자택지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주대책대상자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게 되었다면, 특별공급계약
2026. 4. 14.
[민사] 창원지방법원 2025가합10737
[민사]목적물(동산)에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한 집행관 보관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이 되어 있다면, 목적물(동산)의 소유자는 제3자이의의 소로써 구제받을 수 있음(창원지방법원 2025가합10737)
2026. 4. 16.
[민사] 창원지방법원 2024가단17402
[민사]트램벌린 사고에 대한 어린이 및 그 부모와 시설 운영사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인정(통영지원 2024가단17402)
2026. 4. 16.
[민사] 창원지방법원 2025가합10725
[민사]한국전쟁 당시 국군의 오인 사격으로 희생된 민간인 유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인정(창원지방법원 2025가합10725)
2026. 4. 16.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5나208041
[민사]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효력과 범위가 문제된 사건
2026. 4. 16.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3나2047788
[민사] 차량 광고영상을 편집하여 해당 차량을 비방하는 자막 등을 추가한 것이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6. 4. 16.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5라3485
[민사] 소송비용액확정 시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송목적의 값 및 변호사보수 산정 방식이 문제된 사건
2026. 4. 16.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4가단62330
[민사] 비만대사수술인 위소매절제술이 당뇨, 간기능질환 등 질병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시행되었다면 보험회사가 해당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안
2026. 4. 16.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5가단10360
[민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매수자의 선의를 인정한 사안
2026. 4. 16.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5가합1018
[민사] 어업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9조 제목이 ‘피고들의 연대보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에게 연대보증채무 부담시킬 수 없다고 본 사안
2026. 4. 16.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4가단27020
[민사] 태권도장 원생이 다른 원생을 밀어 다치게 한 사안에서 태권도장 관장의 안전주의의무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모두 인정하지 않은 사안
2026. 4. 16.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4가단36390
[민사] 인증수출자 작성의 원산지신고서가 있다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는데 대한민국 소속 조달청이 선적 과정에서 원산지신고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수요기관이 관세를 납부하게 되었더라도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안
2026. 4. 16.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69317
[민사] 저성과자 분류 후 해고를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
2026. 4. 16.
대법 “신탁사 책임한정특약, 설명의무 대상”
2023다280945
2026. 4. 16.
대법 "당기순이익 기준 성과급은 임금 아니다"
2022다215715
2026. 4. 16.
대법 "새마을금고, 중앙회 제재 요구 안 따랐다고 징계 무효 아냐"
2025다213906
2026. 4. 16.
형사
책상을 뒤엎은 것이 폭행인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2. 선고 중요판결]
2023도5440 폭행 (자) 파기환송[책상을 뒤엎은 것이 폭행인지가 문제된 사건]◇비접촉 사안에서 폭행죄 성립의 판단기준◇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사람의 심리적 불안감까지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폭행죄의 보호법익이 ‘신체’의 완전성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행위의 신체지향성 유무와 정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위법성의 정도 및 직접성, 행위자와 피해자의 공간적 근접성, 행위의
2026. 4. 14.
현역 군인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단서가 정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 사건[대법원 2026. 4. 2. 선고 중요판결]
2025도16559 강제추행 (차) 파기환송[현역 군인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단서가 정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 사건]◇1.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관찰법’)에 따른 보호관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6조에 따라 부과하는 이수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2. 형사판결 선고 시 ‘군법 적용 대상자’ 신분에 있다고 하더라도, 보호관찰 등이나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당해 형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그 신분을 상실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법원이 신분 상실의 원인이 되는 형을 선고할 때 보호관찰 등이나 이수명
2026. 4. 1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명령이 적법한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2. 선고 중요판결]
2025도1338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바) 파기환송[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명령이 적법한지가 문제된 사건]◇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이 위법하다고 인정된 경우 가축분뇨법 제10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조치명령이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가축분뇨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청으로부터 환경오염 방지에 필
2026. 4. 14.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자진출석한 경우에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요건이나 기준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2. 선고 중요판결]
2022도24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자) 상고기각[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자진출석한 경우에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요건이나 기준이 문제된 사건]◇1. 체포영장의 청구에서부터 발부․집행에 이르는 절차 전반에 걸쳐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영장에 의한 체포의 사유와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수사기관의 청구에 따라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집행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영장에 의한 체포의 사유와 그 필요성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체포영장 집행 담당 수사기관이 체포의 사유와 그 필요성 충족 여부 판단에 대한 재량의 한계를
2026. 4. 14.
임의동행에 뒤이은 긴급체포 후 유치장 내에서 소변 임의제출을 요구받은 피고인이 다른 수감자의 소변을 마치 자신의 소변인 것처럼 제출하여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6. 4. 2. 선고 중요판결]
2025도19737 위계공무집행방해 (자) 파기환송[임의동행에 뒤이은 긴급체포 후 유치장 내에서 소변 임의제출을 요구받은 피고인이 다른 수감자의 소변을 마치 자신의 소변인 것처럼 제출하여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임의동행에서의 임의성 및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집행의 적법성의 판단기준◇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그 신체의 자유가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제한
2026. 4. 14.
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기각의 결정을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6. 4. 2.자 중요결정]
2026모510 항소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마) 파기환송[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기각의 결정을 다투는 사건]◇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직권조사사항’의 의미, 2. 기록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이는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긍정)◇항소인이 항소이유서를 그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조사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권으로 심리하여 법정의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 여기서 직권조사사유라 함은 법령적용이나 법령해석의 착오 여부 등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를
2026. 4. 1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360
[형사]PC방에서 강도범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합360 강도치상]
2026. 4. 16.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4고합405
[형사]당근마켓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지적장애인 여성을 추행하고 강간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4고합405 성폭법위반(장애인강간) 등]
2026. 4. 16.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560
[형사]배달기사의 교통사고 사건을 무마하여 주겠다며 돈을 받은 배달대행업체 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560 변호사법위반등)
2026. 4. 16.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1733
[형사]병역의무를 기피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1733 병역법위반)
2026. 4. 16.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343
[형사]선급금보증서와 계약보증서를 위조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343 사기미수 등]
2026. 4. 16.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411
[형사]술에 취하여 택시기사를 폭행한 승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합411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
2026. 4. 16.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5고정9
[형사]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특정인을 지목하며 마치 성폭력 가해자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게시한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정9 정통법위반(명예훼손)]
2026. 4. 16.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893
[형사]누범기간 중 주거침입미수, 특가법위반(절도) 및 폭행을 저지른 피고인 징역 2년(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893)
2026. 4. 16.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906
[형사]사업장 내 카고트럭 후진 중 부주의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케 한 화물차 운전자 집행유예(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906)
2026. 4. 16.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정600
[형사] 회사 임원에게 권고사직 위로금 요구하며 고용노동부 인맥 내세워 협박한 근로자 벌금형(창원지방법원 2025고정600)
2026. 4. 16.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149
[형사] 운행 중인 택시기사 폭행 및 휴대폰으로 상해 가하고 차량 손괴한 승객에게 실형 선고(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149)
2026. 4. 16.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350
[형사] 월세 미납 독촉하는 임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임차인에게 징역 16년 선고(창원지방법원 2025고합350)
2026. 4. 16.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349
[형사] 엑스터시 원료 몸속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 후 국내에서 마약을 제조한 영국인 일당에게 실형 선고(창원지방법원 2025고합349)
2026. 4. 16.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296
[형사] 보이스피싱 환전 조직 관리책으로 활동하며 거액의 범죄수익 세탁한 피고인 실형(창원지방법원 2025고합296)
2026. 4. 16.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3171
[형사] 필라테스 교습 회원권 대금 등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단3171)
2026. 4. 16.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3839
[형사] 야간에 자동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단3839)
2026. 4. 16.
[형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단2329
[형사]주민센터 자해 난동으로 유죄판결 받은 사안
2026. 4. 16.
[형사] 수원지방법원 2026고단100180
[형사]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단체 관련자와 경찰관 등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여 공중협박죄로 처벌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6고단100180)
2026. 4. 16.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99
[형사] 전자장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응급실 진료까지 방해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밀양지원 2025고단99)
2026. 4. 16.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876
[형사] 고가 물품을 주문한 후 취소·분실 처리하는 수법으로 약 1,700만 원치 물품 절취한 배송기사 집행유예(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876)
2026. 4. 16.
대법, 환자들 에토미데이트 놔주고 12억 챙긴 의사 징역형
2025도15592
2026. 4. 16.
‘백현동 8억 뇌물’ 전준경 前 민주연 부원장, 징역 3년 확정
2026도3
2026. 4. 16.
대법,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무기징역 확정
2026도1467
2026. 4. 16.
대법, 한샘 등 ‘입찰 담합’ 가구업체들 벌금형 확정
2025도8286
2026. 4. 16.
"美명문대 편입시켜줄게" 속이고 8억 '꿀꺽'…입시 컨설턴트 실형 확정
2025도19315
2026. 4. 16.
1·2심 불출석해 징역형 선고 몰랐던 피고인…대법 "다시 재판"
2026도513
2026. 4. 16.
금고 통째로 훔친 아들에 처벌 원치 않는 부모...대법 "공소기각 해야"
2026도354
2026. 4. 16.
행정
국내 미등록 상표권의 양도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2. 선고 중요판결]
2022두33507 법인(원천)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바) 상고기각[국내 미등록 상표권의 양도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1. 국내 미등록 상표권의 양도대가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에 상표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1.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은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a호에서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특허․의장
2026. 4. 14.
국내 미등록 특허권 양도대가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2. 선고 중요판결]
2023두4342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차) 파기환송[국내 미등록 특허권 양도대가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양도대가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은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a호에서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특허․의장․신안․도면․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지식․경험․기능(기술)․선박
2026. 4. 14.
군인사망보상급여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2. 선고 중요판결]
2024두43706 군인사망보상금지급불가결정처분취소 (바) 파기환송[군인사망보상급여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1.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1955. 9. 2. 대통령령 제1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정’) 제2조의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의 의미, 2. 이 사건 규정 제1조에 따라 발생한 군인사망급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955. 9. 2. 대통령령 제1086호로 개정된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이하 ‘이 사건 개정 규정’) 시행 당시 완성되지 않은 경우 이 사건 개정 규정의 소멸시효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1. 이 사건 규정은 제1조에서 군인․사관후보생 및 군속이 전사, 전병사 또는 군무수행 중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원인으로 사망한 때에
2026. 4. 14.
인감 직권말소가 행정처분임을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4. 2. 선고 중요판결]
2025두35330 인감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 (아) 파기환송(일부)[인감 직권말소가 행정처분임을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증명청이 등록된 인감을 말소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
2026. 4. 14.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감정가액의 평균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대법원 2026. 4. 2. 선고 중요판결]
2025두354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감정가액의 평균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함) 제49조 제1항 단서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7. 18.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함)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재산의 평가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이 갖는 가치를 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2026. 4. 14.
[행정] 부산지방법원 2024구단21106
[행정] 군 복무 중 발병한 정신질환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전역한 후 더 심각한 종류의 정신질환으로 치료받던 중 자살한 망인의 정신질환이 망인의 군 복무 중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산지방보훈청장의 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부산지방법원 2024구단21106)
2026. 4. 16.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1400
[행정][사회보장] 20년 동안 용접작업을 수행한 원고가 파킨슨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망간 등의 영향으로는 통상 이차성 파킨슨증후군이 발병함에도 원고에게 나타나고 있는 상태나 증상이 주로 일차성 파킨슨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승인된 사안에서, 일차성 파킨슨병과 이차성 파킨슨증후군의 구별이 명확히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고, 망간 노출로 인한 경우에도 일차성 파킨슨병의 특징이 관찰되었다는 보고가 존재하기도 하는 점, 상병의 전형적인 증상과 경과라는 것은 통계 값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상병과 망간 등의 노출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단51400)
2026. 4. 16.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977
[행정][조세] 2인의 양도인이 원고 1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양도한 사안에서, 2인의 양도인이 원고 2에게 증여하고 원고 2가 원고 1에게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각각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사법상 유효한 단일한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과세관청이 의도하는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977)
2026. 4. 16.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227
[행정][일반]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2조가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 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징계처분 등의 적법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그 징계처분 등의 사유로 되어 있는 사실 이외에 심리과정에서 새로이 들고 나온 사유까지 함께 포함하여 그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서 교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피고보조참가인(교원)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하여 심리하여 피고보조참가인(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할 것을 명하였다고 하여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2조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4227)
2026. 4. 16.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2522
[행정][사회보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에 규정된 ‘요양 중’이라는 문언의 의미(= 업무상 재해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하여 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간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재요양)에 규정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라는 문언의 의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였거나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실제로 지급받았던 사람만을 의미)(2025구단52522)
2026. 4. 16.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14237
[행정][난민] 원고가 난민인정 신청시 가족관계, 성적 정체성 및 박해의 경험 등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고, 그러한 거짓 진술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난민인정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난민인정결정을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14237)
2026. 4. 16.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035
[행정][보건]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이른바 ‘사무장약국’의 개설명의인인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선행 처분을 하였다가, 위 선행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자, 요양급여비용의 50%를 감경하는 내용의 재환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재환수처분은 피고 재량준칙 자체의 문제점에다가 원고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고, 원고의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약 14년 9개월이 지난 시점이자 위 선행 취소판결 확정일로부터 약 4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져 실권의 법리에 반한다는 점에서도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5구합55035)
2026. 4. 16.
[행정] 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3706
[행정]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의 지원금 환수 및 참여 제한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3706)
2026. 4. 16.
[행정] 창원지방법원 2025구합56
[행정]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창원지방법원 2025구합56)
2026. 4. 16.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496
[행정][일반] 피고(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장)가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구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26조 제1항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사업비의 지원을 받은 대학등의 장이 해당 대학등에 소속된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해당 연구자의 재임용 거부, 징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이므로, 해당 대학등의 장에게 위탁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 대하여 ‘주의 및 경구, 향후 일정기간 동안 연구참여 배제, 연구자 소속기관 및 관련 단체 통보’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496)
2026. 4. 16.
대법 "재건축 취득세, 조합 운영비 일부 제외…필수 절차비는 포함"
2025두34052
2026. 4. 16.
대법 "본공사 부지 밖 임시시설은 개발제한구역 부담금 대상"
2023두37902
2026. 4. 16.
리얼돌 세관 통과 보류에...대법 “리얼돌, 외관만으로 일률적 조치는 위법”
2021두49857
2026. 4. 16.
위헌법률심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위헌제청 (합헌)
[사건개요] ○ 제청신청인은 위력으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을 선고받았다. ○ 제청신청인은 제1심 공판에서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증거부동의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위 피해자 진술에 관하여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2026. 4. 14.
병역법 제85조 위헌제청 (위헌)
[사건개요] ○ 당해 사건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위 대상자의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 대상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다는 병역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 제청법원은 2023. 3. 30. 피고인에게 적용된 벌칙조항인 구 병역법 제85조 중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 책임과 형벌
2026. 4. 14.
헌법소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단서 제2호 위헌확인 (기각) 등
[사건개요] ○ 청구인 ○○는 2017. 2. 2. 대리운전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 2017. 10.경부터 스마트폰 등에서 작동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서비스’라 한다)을 수행하였는데, 영업방식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서비스를 통해 대리운전 업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청구인 ○○와 업무협약을 맺은 자동차대여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등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2026. 4. 14.
안면 데이터·이상행동 데이터 수집 및 보관 등 위헌확인 (각하) 등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2005. 2. 3.부터 2021. 10. 20.까지 사이에 대한민국을 출입국한 기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이다. ○ 법무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라 한다)와 함께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한 출입국심사 고도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공지능식별·추적시스템 구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과기부와 ‘AI식별추적시스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인공지능 식별·추
2026. 4. 14.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헌확인 (기각)
[사건개요] ○ 청구인은 영화기획, 제작사의 대표자인바, 광고주로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고 한다)인 주식회사 ○○와 광고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려 하였는데, 청구인이 원하는 지상파방송광고를 구매하려면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를 합하여 ‘지역·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라고 한다)의 방송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함께 계약할 수밖에 없어 계약 체결을 단념하였다. ○
2026. 4. 14.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헌법불합치,합헌) 등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사전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법원에서 각각 벌금,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 청구인들은 재판 계속 중 옥외집회의 신고 의무를 규정한 집시법 제6조 제1항, 신고의무 위반 시 벌칙을 규정한 집시법 제22조 제2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
2026. 4. 14.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인용(위헌확인))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23. 2. 18. 08:32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국가정보원 제주지부에 인치되었다가 같은 날 15:25 제주교도소에 구금되었다. 청구인은 앞서 2023. 1. 16.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변호인을 선임하였는데, 변호인은 토요일인 2023. 2. 18. 18:30경 청구인의 체포적부심사 준비를 위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이 아니며 사전 예약도 하지 않았고,
2026. 4. 14.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위헌,각하) 등
[사건개요] ○ 2020헌마956 사건의 청구인들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정당 및 정당으로 등록하지 않은 비법인사단이다. 청구인 정당들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중 비례대표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여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에 따라 비례대표의석을 배분받지 못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1호가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1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2
2026. 4. 14.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합헌) 등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은행의 인사ㆍ채용을 담당하는 자들이다. ○ 청구인들은 부정채용 관련 업무방해죄 및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2020. 1. 22. 일부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및 상고심을 거쳐 2022. 6. 30. 최종적으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부정채용 관련 업무방해 청구인들과 공범들은 국회의원, 유력 재력가, 금융감독원 직원 등 은행의 영업 및 감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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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공무원연금법 제27조 등 위헌소원 (합헌) 등
[사건개요] ○ 2021헌바76 사건의 청구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08. 8. 21. 퇴직하였다. 청구인은 2016. 7. 12. 소음성 난청의 장해진단을 받고, 2019. 2. 14.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2016. 11. 15.을 장애확정일로 하여 제11급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상 장애를 인정받았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9. 6. 3.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장해연금액을 산정하여 장애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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