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제13호 · 발행일: 2026. 9. 7. · 수록 판례 선고일 범위: 2025. 12. 4. ~ 2026.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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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경쟁법

조세·관세

금융·자본시장

보험

형사·기업범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사건의 제1심법원이 외국 거주 피고인들이 공판기일에 2회 이상 연속 불출석하였음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라 불출석재판을 진행하면서 같은 법 제318조 제2항에 따라 검사제출 증거에 대해 증거동의간주하고 이를 모두 증거로 채택ㆍ조사한 후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법원은 제1심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들에 대해 다시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2도924   자동차불법사용   (바)   파기환송[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사건의 제1심법원이 외국 거주 피고인들이 공판기일에 2회 이상 연속 불출석하였음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라 불출석재판을 진행하면서 같은 법 제318조 제2항에 따라 검사제출 증거에 대해 증거동의간주하고 이를 모두 증거로 채택ㆍ조사한 후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법원은 제1심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들에 대해 다시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1.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항소법원이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모두 경과되기 전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의 위법 여부(적극), 2.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2026. 8. 13.

민사·손해배상

대지에 관하여 지상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성립한 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대지사용권이 성립하기 전에 마쳐진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위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대지를 경락받은 것이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금지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 제2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5다218240(본소), 2025다218241(반소)   토지인도(본소), 소유권말소등기(반소)   (라)   파기환송[대지에 관하여 지상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성립한 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대지사용권이 성립하기 전에 마쳐진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위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대지를 경락받은 것이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금지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 제2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1.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시점(= 구조와 형태 등이 1동의 건물로서 완성되고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된 때), 2.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전의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

2026. 8. 13.

실화책임

가사·상속

행정·헌법

[행정] 연구개발비 학생인건비 용도 외 사용 참여제한 처분 취소

[행정][일반] ○○대학교 교수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인 원고가 파키스탄 국적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 24,122,760원 중 14,270,000원(이 사건 금원)을 회수하여 사용용도 외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5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① 원고는 당초 돼지 난소 채취 및 운반업무를 수행할 아르바이트생을 연구원으로 등록하려고 하였으나 최저임금 기준 미달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인건비를 과다 청구한 뒤 그 차액을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ㆍ사용한 것이지 기존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ㆍ사용한 것이 아닌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연구와 무관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용도 외 사용에 관하여 이의가 제기된 바 없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의 용도 외 사용과 관련하여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이 사건 금원 및 제재부가금 합계21,405,000원을 전부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21구합54156)

2026. 7. 8.

노동·산재

부동산·임대차

대지에 관하여 지상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성립한 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대지사용권이 성립하기 전에 마쳐진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위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대지를 경락받은 것이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금지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 제2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5다218240(본소), 2025다218241(반소)   토지인도(본소), 소유권말소등기(반소)   (라)   파기환송[대지에 관하여 지상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성립한 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대지사용권이 성립하기 전에 마쳐진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위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대지를 경락받은 것이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금지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 제2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1.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시점(= 구조와 형태 등이 1동의 건물로서 완성되고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된 때), 2.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전의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

2026. 8. 13.

건설·재개발

대지에 관하여 지상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성립한 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대지사용권이 성립하기 전에 마쳐진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위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대지를 경락받은 것이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금지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 제2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5다218240(본소), 2025다218241(반소)   토지인도(본소), 소유권말소등기(반소)   (라)   파기환송[대지에 관하여 지상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성립한 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대지사용권이 성립하기 전에 마쳐진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위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대지를 경락받은 것이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금지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 제2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1.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시점(= 구조와 형태 등이 1동의 건물로서 완성되고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된 때), 2.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전의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

2026.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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