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제13호 · 발행일: 2026. 9. 7. · 수록 판례 선고일 범위: 2025. 12. 4. ~ 2026. 9. 3.

민사

대지에 관하여 지상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성립한 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대지사용권이 성립하기 전에 마쳐진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위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대지를 경락받은 것이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금지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 제2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5다218240(본소), 2025다218241(반소)   토지인도(본소), 소유권말소등기(반소)   (라)   파기환송[대지에 관하여 지상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성립한 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대지사용권이 성립하기 전에 마쳐진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위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대지를 경락받은 것이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금지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 제2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1.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시점(= 구조와 형태 등이 1동의 건물로서 완성되고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된 때), 2.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전의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

2026. 8. 13.

형사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사건의 제1심법원이 외국 거주 피고인들이 공판기일에 2회 이상 연속 불출석하였음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라 불출석재판을 진행하면서 같은 법 제318조 제2항에 따라 검사제출 증거에 대해 증거동의간주하고 이를 모두 증거로 채택ㆍ조사한 후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법원은 제1심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들에 대해 다시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2도924   자동차불법사용   (바)   파기환송[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사건의 제1심법원이 외국 거주 피고인들이 공판기일에 2회 이상 연속 불출석하였음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라 불출석재판을 진행하면서 같은 법 제318조 제2항에 따라 검사제출 증거에 대해 증거동의간주하고 이를 모두 증거로 채택ㆍ조사한 후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법원은 제1심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들에 대해 다시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1.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항소법원이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모두 경과되기 전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의 위법 여부(적극), 2.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2026. 8. 13.

행정

[행정] 연구개발비 학생인건비 용도 외 사용 참여제한 처분 취소

[행정][일반] ○○대학교 교수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인 원고가 파키스탄 국적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 24,122,760원 중 14,270,000원(이 사건 금원)을 회수하여 사용용도 외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5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① 원고는 당초 돼지 난소 채취 및 운반업무를 수행할 아르바이트생을 연구원으로 등록하려고 하였으나 최저임금 기준 미달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인건비를 과다 청구한 뒤 그 차액을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ㆍ사용한 것이지 기존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ㆍ사용한 것이 아닌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연구와 무관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용도 외 사용에 관하여 이의가 제기된 바 없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의 용도 외 사용과 관련하여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이 사건 금원 및 제재부가금 합계21,405,000원을 전부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21구합54156)

2026. 7. 8.

가사

헌법소원

기타

미분류